과거사 피해자 구제도 나서…검·경 수사권 조정안 놓고 靑과 갈등도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서 2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진 뒤 이어진 환송행사에서 "2년간 지켜봐주고 견디어 준 검찰 구성원과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국민 눈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퇴임식에 앞서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만나 퇴임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과거사 사건을 재수사하고, 비대한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을 실행에 옮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사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이른바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앞서 문 총장은 2017년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과거사에 대한 첫 대(對)국민 사과를 하고 이후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적극적이었다. 2017년 8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7명에 대해 검찰총장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이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부마 민주항쟁 관련 사건 등 총 487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문 총장은 검찰 권한을 분산·통제를 제도화하는 작업도 시행했다. 검찰이 권한을 많이 가진 만큼 외부의 견제나 통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취지에서 검찰 수사과의 기능을 기존 인지 사건 중심에서 고소 사건 중심으로 전환했고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는 등 특별수사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1·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편했다.

또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꼼꼼히 기록하도록 지시했다. 기록이 없는 의사 결정은 정치적 외압이나 조직 상층부의 부당한 지시에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아울러 검찰 수사 지휘라인의 최상위층인 대검에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했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 일부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휘 과정에서 수사 담당한 검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어 문 총장의 임기 후반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이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회에 제출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 총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를 두고 문 총장이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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