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특구사업자와 실증대상 기업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이며,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이다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향후 2년간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IoT·인공지능 등 무선 제어·차단 기술 도입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유치해 도내 고부가가치 SW산업 생태계 구축과 이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도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IT 부품산업의 성장을 촉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도내로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기대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력산업인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도 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라며 "향후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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