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보험료 55~92% 지원
보험 가입률 전반적 저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지난해 4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노모 씨는 주택(165㎡) 풍수해보험에 보험료 2만8000원으로 가입하고 8월에 폭우로 해당 주택이 전파돼 1억6335만원을 보상받았다.

지난 21일 경북 상주 인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서울, 경기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돼 신고가 잇따랐다. 이처럼 강력한 자연재해는 삶을 망가뜨리지만 피할 수 없는 재앙일지라도 사전에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풍수해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장하는지 일간투데이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이 보험은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해 지난 2008년 전국에 시행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이었으나 지난 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온실의 경우 가입자 계층에 따라 총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의 경우 총 보험료의 34~92%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 계약체결도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어디까지 보상할까
풍수해보험은 주택(동산 포함)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은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피해를 보상하고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은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등 골조 피해와 비닐 파손(비닐 파손 특약 가입한 경우만)을 보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이나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자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의 차이는
자연재해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파손 정도에 따라 일부만 정액으로 지원되며 지원 범위도 침수를 제외하고 주택소유자 위주로 보상이 이뤄진다. 또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보상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은 편이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세입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수령시 소요되는 시간도 7일 이내로 짧은 시간에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률 저조...이유는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전체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5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온실 포함)을 합쳐 3.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4.2%, 비닐하우스 3.5%만 각각 보험에 든 것이다. 2014~2018년간 연평균 가입률 13.2%(주택 20.9%·비닐하우스 5.4%)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의 경우 포항의 대규모 지진 발생 후 가입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며 "이처럼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에 가입률이 급증하지만 그뿐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풍수해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 기간 사고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갱신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이 아닌 이상 적립보험료가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특히 1년짜리 보험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돌려준다는 상황 자체가 애매하다"라며 "아직 정부에서 민영보험사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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