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50→75%로 확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금연정책이 강화의 일환으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강조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진행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현재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활용해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 캠페인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에서 1149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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