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8월부터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채무자는 기한이익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는 대출이자만 갚으면 됐다. 그러나 가압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에서 제외해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할 경우 기한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이럴 경우 채무자는 만기 이전에 이자 외에 대출 원금까지 여전사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이므로, 기한이익을 상실할 만한 중대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압류는 다른 사람이 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가압류 때문에 갑자기 원금을 갚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압류 통지서 '발송'에서 '도달'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연체 원리금을 산정하는 기산점을 늦춰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밖에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사전안내 의무화,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안내 실시,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전·후 안내 실시, 기한이익 부활사실 10영업일 전 안내 실시,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 마련,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시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권익과 편의성을 높여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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