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롯데칠성음료
[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무자료 뒷거래를 하고 탈세를 조장한 혐의로 6개월 넘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롯데가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속인 매출이 최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대리점에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뒤 실제로는 대리점이 아닌 도매상에 현금을 받고 싼 값에 팔았다는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방식을 사용할 경우 대리점은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를 탈세하고 도매상은 싼값에 물건을 받을 수 있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롯데 입장에서는 물량 밀어내기로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강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롯데가 이런 거래 관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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