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공중화장실 마음 편히 이용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2건의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가 발생했으며,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 하던 것을 연 4회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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