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법무법인태성
[일간투데이 이성자 기자]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형태는 대부분 선분양・후시공 방식을 따르고 있다. 실제 아파트를 보고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한 뒤, 모델하우스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건축된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되어 공동주택의 품질 저하와 더불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크고 작은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지자체들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품질검수 제도는 입주자들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건축, 기계, 소방, 전기, 조경 부분 등의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각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모범사례가 있다면 그 역시도 공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윤영환 변호사(법무법인태성 대표변호사) 역시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가 아파트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으며 더불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도 많은 부분을 해소해 주고 있다”며 현장의 반응을 전했다.

다만, 윤변호사는 품질검수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1회성으로 그치기보다는 감리 내용에 대한 공유, 각종 시험 성적과정의 입회 등의 절차가 추가로 도입된다면 보다 입주예정자들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이고 공동주택 품질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실제로 각 지자체들은 위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품질검수 제도의 향상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험되고 있는 점은 반길만 하다고 할 것이다.

윤영환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태성 대표변호사, 입주예정자협의회 법률자문 변호사, 하자소송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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