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포함)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개인은 1만 1000원(지방교육세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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