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마련은 10월초 정도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12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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