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광역시
[일간투데이 우제성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적발,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21명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시 특사경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6개소와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섬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틈을 탄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