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위생적인 부분 전반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또한, 명절에 많이 사용되는 다소비식품인 떡류, 두부류 등 가공식품, 제사 전, 튀김 등 조리식품 및 조기 등 수산물 44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 및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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