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동두천시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산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기별, 업종별 지도·단속을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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