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우제성 기자] 짝퉁 난방필름을 국내외에 불법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중국인이 해경에 구속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이하 해경)는 2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모 유명 난방필름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 175만m를 국내외에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국내 한 난방필름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충남 천안에 한 공장을 임대한 뒤 국내 유명 난방필름업체 상표를 도용해 신소재 '그래핀'을 사용한 난방필름을 제조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로 이뤄진 신소재로 높은 전도율과 강도를 지녀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의 난방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미국 안전인증(UL), 유럽연합 전기인증(CE), 러시아연방 관세인증(EAC), 국제규격(ISO) 등 인증표시가 없으면 제품 수출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증마크도 도용했다.

또 수출하는 난방필름에 제조국가를 우리나라로 표기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중국 한 수입업체와 공모해 중국산 필름 원자재 160t을 공급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A씨가 만든 난방필름이 인천항을 통해 불법 수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외국인임에도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양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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