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반면,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9월 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9월 분 부터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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