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우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23일부터 이를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는 소비자가 달걀의 신선도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등을 표시하는 제도다.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 오는 23일부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엔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등에서 진열·판매하는 경우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해당 달걀은 전량 폐기처분된다. 우제성 기자 sniperpress@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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