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우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23일부터 이를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는 소비자가 달걀의 신선도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등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 오는 23일부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엔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등에서 진열·판매하는 경우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해당 달걀은 전량 폐기처분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