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인간 거래(P2P) 대출 등을 허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인터넷 등을 통해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과 투자시장을 개척해 빠르게 성정했다. 대출 누적액은 지난 2016년말 6000억원에서 지난 6월말 6조2000억원(잔액 1조8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2017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허위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P2P 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금융위는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이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을 보면 앞으로 P2P업체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최저 자기자본은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인적·물적 설비와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요건을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해 P2P업의 거래구조와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와 수수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받도록 했다. 투자자 모집 전 대출을 실행해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P2P 금융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의 80% 이하로 투자금이 모였을 때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와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고, P2P업체의 횡령, 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를 부여한다. P2P업체가 도산하면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출채권을 업체의 도산과 절연하도록 했다.

P2P금융의 대출한도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선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로 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검사 및 감독 권환을 부여하고 업무보고서와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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