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장 미보장 등 근기법 위반"
"외주업체, 임금삭감안 내놔…원청 CJ헬로, 사용자책임 회피"

▲ CJ헬로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가운데)과 함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개 CJ헬로고객센터(외주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사진=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CJ헬로고객센터 노동조합이 34개 CJ헬로고객센터(외주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휴가의 미보장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는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케이블방송 CJ헬로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월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CJ헬로고객센터는 시간 외 수당 없는 연장근로가 비일비재하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자재비도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고 각종 지표를 이유로 온전히 지급돼야 할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련 법상 유료방송·통신 설치·수리기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개인도급 기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데 회사는 불법임을 알면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국선인입선로'에 해당하는 전봇대 작업, 건물 외벽이나 옥상 작업 등은 기간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점을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정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J헬로는 타코스텔레콤처럼 설치 업무 전체를 개인도급화 하거나 관련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직접고용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제로는 100% 실적급제를 적용하면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는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지연·해태한 뒤 임금삭감안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했다. 이들은 "CJ헬로 원청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노조의 정당한 대화 요구를 묵살한 채 업체와 경총 뒤에 숨어 임금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간 개별 근로감독 청원을 해왔지만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진행되지 않아 34개 외주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는 원청인 CJ헬로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외주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확산시키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딜라이브처럼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은 한 부조리한 고객센터 운영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진짜 사장' CJ헬로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센터 외주업체 문제를 호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원청 사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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