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사용오차(정확도) ▲위변조 ▲영점조정 ▲정기검사여부 ▲저울훼손 등을 점검 예정이며, 점검결과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 및 군·구에서는 추석 대비 특별점검 기간 중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해 계량·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혹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를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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