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은행권에 이어 27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컴퓨터와 모바일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계좌이체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금융사 간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제만 가능했으나 비용 부담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다.

또 29일부터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를 위해 잔액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PC와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직접 해지 또는 잔고이전이 가능해진다.

같은 날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의 모든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도 PC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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