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에 나설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은 ▲안전인증대상 ▲자율 확인대상 품목 ▲안전, 품질표시대상 ▲어린이 보호포장대상 품목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품목이다.
구는 위반된 적발품목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 업소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파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우원균 총무국장은 “일부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이 안전검사나 인증을 득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각종 인증마크나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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