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조치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농축수산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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