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증가에 먹구름 드리워

사진=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작업도 없었다는 취지의 2심을 파기하고 뇌물액을 추가 인정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선 불안감이 번지며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 측에게 제공한 말 3필의 구입금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 뇌물 혐의액 16억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고 2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다시 경영활동을 재개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입장에선 다시 실형을 살지 모른다는 부담감과 그로 인한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삼성전자는 강보합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장 후반 급락하며 -2.49% 떨어진 4만3050원까지 밀렸다 일부 회복하며 1.70% 하락한 4만3400원에 장을 마쳤다. 불법승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4.05%와 4.89% 폭락한 채 장을 마감해 안팎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했다.

파기환송이란 2심의 판결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다시 검토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다. 보통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2심의 판결 내용을 뒤짚는 경우가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재판처럼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의 경우 내용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문제는 파기환송시 어떤 취지로 파기하는 지가 중요한데, 삼성의 경우 추가적인 뇌물혐의를 인정하는 판시를 했기 때문에 삼성이나 이재용 입장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만 삼성 변호인단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확정한 점, 삼성이 어떤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한 점” 등을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즉 삼성 입장에서 우려가 커진 부분도 있지만 소득도 적지 않았으므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해서 무조건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경제인총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 총수가 또 재판에 매달려야 하고,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증시에서 삼성그룹주들이 하락했으나 이부진 사장이 경영하는 ‘호텔신라’와 ‘호텔신라우’는 각각 4.46%와 29.10% 폭등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당분간 그룹승계와 관련해 여러가지 복잡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부진 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제부터 시작된 중국A주의 MSCI이머징마켓(EM) 조정으로 중국A주 편입은 늘고 국내 증시 비중은 축소되는 등 가뜩이나 국내 주식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하필 재판결과가 지금 나와 시장을 떠받치는 삼성전자에 악재가 생기는 것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