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주민들은 헬기부대 이전으로 소음·분진 등 각종 환경피해와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 광석택지개발·테크노밸리사업의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재만 위원장은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양주시 광적면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헬기부대 이전계획을 추진했다"며 "광적면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헬기부대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영민 기자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