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고지서도 송달받고, 결재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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