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 토지)를 3만 여건/ 9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고지서도 송달받고, 결재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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