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상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월 2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술된 의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차량 사고나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단속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선진 교통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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