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문자고지 통해 불이익 개선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앞으로 이용자가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를 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고지와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컸다.

한 의원은 “이용대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이체 시키는 일이 많아 어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이용료를 부담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용요금과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 및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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