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동반이 잦은 주말과 평일 저녁시간을 이용해 공원·공동이용 구역·주택가·마트 앞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최초 적발시 인식표 미착용은 5만원·목줄 미착용 및 동물 미등록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내장칩 등록을 했더라도 외출시 등록번호·소유자 성명·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안고 다니더라도 목줄 착용이 필수이며 미등록 반려견으로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60만원까지 가중 처분된다”며 “가까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관내 동물병원 24개소)에서 동물등록을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 내역 조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동물등록 관련 상세한 내용도 안내받을 수 있다.
허필숙 기자
hpsookjs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