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분은 2019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고,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기 마지막 날인 30일 1회에 한해 신청한 통장에서 일괄 납부 처리되니 예금 잔고 확인은 필수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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