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측 "입장 변화 없다"…취재진 출입 통제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 수백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9일째인 17일 농성을 이어갔다.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 측에 3차례에 교섭 요청서를 보냈으나 공사 측으로부터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도로공사 건물 밖에는 경찰은 700여명을 건물 안팎에 배치된 상태며 도로공사 측은 기자들의 출입도 전면 차단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도로공사 농성 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와 도로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1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해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을 거부한 채 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 존중하나, 하급심 진행 인원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라는 보도자료를 이날 오전 언론사에 배포했다.

도로공사측은 9일 오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2심 진행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공언된 발언을 순식간에 뒤집어 결국 현재에 이르게 됐다.

도로공사 측은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에 대한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직접고용 발표를 뒤짚고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다며 돌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도로공사 측의 오락가락한 태도가 본사 점거 농성으로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노사간의 타협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 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들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지난 9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이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며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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