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 보호 제도 마련 토론회' 열어
"경직적 문언 해석 국내 이용자 보호 소홀"…과방위 위원들, "이용자 보호" 촉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원),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이상 비례대표), 김경진(무소속·광주 북갑) 의원은 공동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법원이 페이스북의 임의 회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법원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와 우리나라 통신환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인 문언해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차제에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CP간의 규제 역차별 문제, 국내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원),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이상 비례대표), 김경진(무소속·광주 북갑) 의원은 공동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KT를 경유하던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로 임의로 바꿈으로써 해당 이동통신사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SK측과 망 이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던 페이스북은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회로 변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두 달 뒤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1년 3개월 만에 서비스 이용 지연과 불편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제재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방통위는 즉각 항소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1심 판결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상 '이용 제한'의 범위를 일반적인 법 해석 방식인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대해 규범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문언적으로 좁게 해석했다"며 "접속 속도 지연도 우리보다 못한 미국과 비교해 '불편한 정도이지 제한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부가 국내 통신환경과 이용실정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또한 "이용자 이익은 해당 국가의 네트워크 인프라나 시장 경쟁상황과 밀접하게 관련 있으므로 향후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이익 침해와 관련해 국내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의 현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출된 응답속도(일평균 75ms)는 국제 기준에는 충족하나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 2배 이상 지연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도 "재판부가 한국 이용자의 경험치가 미국·유럽과 다른데 '이용 제한의 객관적·실증적인 기준이 없다'고 한 점이 이해가 안 된다"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MOS(Mean Opinion Score·평균평점법)라는 인지적인 평가법을 활용한다"고 성토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용자 보호 규정이 규제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글로벌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용자 이익과 무관한 규제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모두 나쁜 규제로 합리화하되 국외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내법적 적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해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기관이나 분쟁해결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 등과 실무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CP측을 대변하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용자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동등 규제 및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노력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규제라는 칼이 목표한 바와 다르게 국내 사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귀결될 수 있다. 규제의 신설 또는 확대시 그 점을 면밀히 검토해 조심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변재일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해 법적 다툼 없이 명쾌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회도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태·박선숙·김경진 의원도 국내·외 기업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국내 법질서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토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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