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청주처제살인사건의 범인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니냐는 추측이 증폭됐다. 

18일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옷에서 제3의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범인의 신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유전자는 현재 복역중인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A씨는 이른 바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1994년 저체를 성폭한 뒤 살해,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해 혼자 지내는데 처제가 찾아와 비난하자 홧김에 저질렀다"라고 당시 경찰에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 이유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이라 밝혔다.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었다.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 이에 사형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당시 보도 내용에는 A씨의 실명과 나이가 공개돼 있다. 이에 누리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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