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정부부처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크게 △창업 △운영 △폐업 3단계를 생애주기 전단계로 보고,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10개 추진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창업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가장 우선점을 뒀다.

이에 공정위는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해 노하우에 대한 시장검증을 거친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맹산업 1+1 제도’ 도입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함께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자율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출점현황, 영업위약금 부과 및 영업시간 구속 등에 대한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다음으로 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본부-점주간 수익배분구조 합리화를 위해 공정위가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와 광고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힘쓴다.

보다 자세하게는 점주 비용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변화를 유도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법을 개정해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부처가 합동해 본부-점주 간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협약 △옴부즈만 △표준계약서 확산 △해외진출 △우수기업 포상 △인력양성 △실태조사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의 활동을 통해 상생협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폐업단계에 있어 폐점 결정에 대한 점주의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공정위는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폐업 또는 폐업예정 가맹점주(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규모를 확대, 동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이번에 마련한 3단계, 10개 추진과제(20개 세부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 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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