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52시간에 애로 신속 협의"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참석자(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영민 과기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들이 화이팅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 하기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전향적인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아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 영향이 없도록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CP(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의장은 "협력모델에 필요한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 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등 환경·투자·입지·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하고, 범위도 소재·부품에 더해 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환경·입지·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특례가 신설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환경과 입지 등 여러 기업의 애로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단축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정 차관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문제와 관련해 "애로가 있을 때 해소를 위해 부처가 조속히 행정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부의장은 "52시간 유예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에서 52시간에 애로가 있다면 신속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주 초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이 발의되면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청은 또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신뢰성 향상, 투자·생산,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전(全) 주기 지원책도 마련됐다.

여기에는 모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개방, 인수·합병(M&A) 등 기술개발 방식 다각화, 계약학과 설치 등 전문 인력 양성제도 강화 등의 대책에 담겼다.

당정청은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공식 수락한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양자 협의 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양자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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