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1.6% ↑…최장 '240일→270일' ↑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골자에 따르면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연령을 50세를 기준으로 나누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급여액의 상한액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했다.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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