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택부동산팀 장진구 기자
사실 그간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설립 단계부터 주민들 간의 갈등에 따른 각종 분쟁과 소송이 난무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조합설립을 원하는 여러 팀들이 주민동의 확보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고 추진위와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 철거업체 등의 검은 유착으로 심한 악취가 풍겼다.
때문에 공공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조리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이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업체의 선정권한을 주민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공은 계획적인 정비사업의 추진과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
공공관리제는 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것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으로 공공의 지나친 간섭에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보다 더욱 중요한 건 정비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비리들이 차단되고 선량한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장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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