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택부동산팀 장진구 기자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공공의 간섭을 받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는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 관리하는 제도로 해당 구역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조합임원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 주민들이 주도했던 도시정비사업을 공공이 나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설립 단계부터 주민들 간의 갈등에 따른 각종 분쟁과 소송이 난무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조합설립을 원하는 여러 팀들이 주민동의 확보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고 추진위와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 철거업체 등의 검은 유착으로 심한 악취가 풍겼다.

때문에 공공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조리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찮다.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세입자 보상이나 철거 등에는 정작 나서지 않고 정비업체 선정과 시공사 선정과정 지원(실질적 개입과 간섭) 등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공공의 권한이 집중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이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업체의 선정권한을 주민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공은 계획적인 정비사업의 추진과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

공공관리제는 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것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으로 공공의 지나친 간섭에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보다 더욱 중요한 건 정비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비리들이 차단되고 선량한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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