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연사업 ‘탄력’ 전망
공공 50% 민간 50% 개발방식

[일간투데이 한영민 기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의 개발로,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 째 지연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상업·주거·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 25일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덕지구 내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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