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70%→100% 혼인기간 7년→10년 등

[일간투데이 한영민 기자] 경기도시공사(이헌욱)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7일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가모집은 지난 8월 모집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잔여물량(약 30호) 공급으로 혼인기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혼인기간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연령기준은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90%)에서 100% 이하(맞벌이 120%)로 완화되어,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만2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만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공사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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