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엄정한 세무조사 필요"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탈루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의 미신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금액과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세무 조사에서 적발된 탈루 소득은 총 6조3649억원으로, 고소득 사업자가 실제 총 소득이 상당 부분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66억원보다 많은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겼다. 1인당 평균 14억4000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받는 업종의 경우 숨긴 소득(993억원)이 신고소득(438억원)의 2.3배에 달해 현금 소득 신고 누락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743억원을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다.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을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겨 세금을 탈루했지만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기타업종 고소득자의 경우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원보다 많았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1억6000만원, 2015년 12억2000만원, 2016년 10억1000만원, 2017년 12억7000만원, 2018년 14억4000만원으로 집계돼 미신고 소득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부과 세액 징수율을 살펴 보면 2014년 77.2%, 2015년 65.6%, 2016년 67.6%, 2018년 63.8%, 2018년 60.1%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현금수입업종은 지난해 징수율이 26.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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