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회사의 연체 채무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서 채무자의 재기 지원보다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대출금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금융채무자 1925만명 중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10%인 180만~190만명 수준이다. 보통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금융사는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원리금 전체의 일시상환을 요구해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높인다.

이어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추심사에 위탁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외부에 반복 매각함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과잉·불법추심이 벌어지면서 채무자는 큰 피해를 겪는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인데 반해 매입추심업체 등은 10년씩 보유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연체채무자의 고통은 극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을 인식하고 시장 친화적인 유인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에 나선다.

먼저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채권자에 대해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기간 중 추심금지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심사결과를 일정 기간내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협의해 결정하고,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을 도입한다.

또한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한다. 예컨대 연체이자가 원금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 채무부담의 영속화를 막고 회수 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 관행의 확산을 유도한다.

채권추심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추심위탁이나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보유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사, 하위법규 마련 등 입법과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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