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승용차 外 모든 차량 출입 통제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 도로와 하천, ‘집중 소독’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ASF확진 판정을 받은 양돈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이후 추가 확진이 없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ASF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설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완충 지역의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해당 지역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완충 지역의 사료 차량은 발생 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완충 지역과 발생 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세워 축산차량 이동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료 차량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단,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은 양돈 농가에 사료를 배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10일 자정부터 GPS를 통해 축산 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라며 "운전자 등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야 하며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은 집중적으로 소독을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 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서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ASF의 조기 발견과 잠복기에 따른 방역 조치다.

또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실시해 분변·잔존물 등에 ASF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전화·문자메시지·SNS를 통해 홍보를 동시에 진행한다.

한편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3311원을 기록해 전날 3308원보다 3원, 0.1% 상승했다. 냉장 삼겹살 소매가격은 ㎏당 2만1330원을 기록해 7일 2만1560원보다 230원(1.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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