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사 지급 수수료 4조원에 육박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14∼2018년 국민연금 위탁운용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 위탁수수료는 최근 5년간 총 3조9874억으로 집계됐다.

2014년 6198억원, 2015년 7357억원, 2016년 8142억원, 2017년 8525억원, 2018년 9652억원 등으로 위탁사의 수수료는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운용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의 경우 수익률이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치지 못했다. 벤치마크란 펀드 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수익률'로 펀드매니저나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014∼2018년 국민연금 자산군별 수익률 및 BM(벤치마크)' 자료를 보면, 특히 국내주식의 경우 수익률이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국내주식 벤치마크는 -15.38%지만, 기금수익률은 -17.08%로 -1.70%포인트 낮았다.

해외채권도 2017년을 제외한 4년간 수익률이 벤치마크에 미달했다.

해외채권의 2018년 벤치마크는 4.40%였지만, 기금수익률은 4.29%로 -0.12%포인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위탁 수수료로 4조원 가까운 돈을 지급했는데도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 보호 측면에서 기준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들은 교체하거나 벌칙을 주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위탁운용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 8말월 기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7000개소로, 이들 업체의 체납액은 2조29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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