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농약도 검출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이미녹타딘' 0.0343㎎/㎏) 검출됐다.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오이·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매를 폐기토록 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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