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3조5천억원 달해
국세청은 올 상반기 패소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에 비해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소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4.6%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38.3%로 확인됐다.
고액사건의 패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1.7%에서 2016년 31.5%로 낮아졌다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상반기 42.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고액소송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국세청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법령 해석, 사실판단 등에 있어서 법원과의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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