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변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털소통센터장은 10일 답변을 통해 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 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촉구해 달라며 76만 여 명의 국민께서 동참해 주신 청원과 조국 전 민정수석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임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시며 31만 여명의 국민이 동참한 청원이다.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조국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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