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 수입허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대법원이 수입허용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천엔, 한화 약 1천만원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천만원짜리 일본산 리얼돌은 얼굴 없이 나체로 몸체만 수입됐다. 지금까지 관세청에 수입신고된 리얼돌은 대법원 판결로 단 1건만 통관이 허용됐고, 최근 4년간 수입신고된 리얼돌 266개는 모두 통관이 불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얼돌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가 수입신고됐고, 전량 통관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13일까지 29개가 신고됐고, 2019년 6월 14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모두 111개였다. 이 중 대법원 판결로 1건이 통관허용됐고, 나머지 138건은 통관 불허됐다.

관세청은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법령)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단속해왔는데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내 제작․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관세청 역시 건건히 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이 관련부처 협의하에 규제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