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 수입허용
2019년 6월 13일까지 29개가 신고됐고, 2019년 6월 14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모두 111개였다. 이 중 대법원 판결로 1건이 통관허용됐고, 나머지 138건은 통관 불허됐다.
관세청은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법령)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단속해왔는데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내 제작․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관세청 역시 건건히 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이 관련부처 협의하에 규제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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