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관리·감독 범위 밖, 통계 신뢰성 저하 우려까지 제기
이들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약 8시간이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60,250원의 일급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통계조사원은 조사 건별로 약 18일~30일 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2회 이상의 계약을 진행하여 실질적 근무 일수는 1개월 이상 혹은 더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해, 최장기간 근무한 기간제 통계조사원의 경우 278일을 조사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1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조사원이 21일간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10일간의 조사를 재수행하더라도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두 번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4대보험 혜택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불안정한 계약형태 때문에 다수의 통계조사원들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번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들에 대하여는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 비교적 중장기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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