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막말’? 이제 못 바꾼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회의 중 국회의원이 한 ‘막말’을 회의록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의원의 일본식 표현, 망언에 더불어 최근 국정감사 중 상임위원장의 욕설까지, 국회 회의 중 다양한 ‘막말’이 이어졌다.

이러한 ‘막말’ 이후 대부분의 해당 발언자는, 회의록 ‘자구 수정’ 요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순화하는 등 기존의 발언 기록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행법상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내용 수정’이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희망한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함께 기록할 수 있게 하여, ‘국회 회의록’이 충실한 ‘사실 기록’으로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발언 당사자’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회의록에 기록된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이 가능해, 무책임한 ‘망언’들이 넘쳐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언에 있어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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