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가까운 국민 혈세 공중분해 현실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지시로 해외자원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투자한 ‵자원개발펀드‵(탄소펀드, 자원개발 1·2호 펀드)가 최종적으로 90%가 넘는 손실률을 기록해 400억원 가까운 국민혈세가 결국 공중분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 당시 투자한 자원개발펀드 3개의 투자액 대비 손실률이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원개발펀드는 올해 10월에 투자기간이 끝나고, 2020년 8월까지 청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손실률을 최종 손실률로 볼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3개의 자원개발펀드에 총 413억원을 투자하여 투자배당(14억원)과 장부가액(21억원)을 합쳐 총 35억원 만을 건지는데 그쳐 37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특히, 자원개발2호 펀드는 지분 보유 중인 유가스전 개발회사(Third Energy)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이를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최종 100% 손실을 기록했다.(손실률 탄소펀드 65%, 자원개발1호 펀드 96%)

수출입은행은 근거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에 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총 20개의 펀드에 약정하여 투자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수출입은행의 총 펀드 투자액은 3,284억이고, 총 펀드 평가액은 3,189억원(배당액 348억원, 장부가액 2,841억원)으로 약 9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손실률은 약 3%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펀드의 손실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한 자원 관련 펀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14.1월 이전에는 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으며, 이 당시 투자했던 자원개발펀드의 손실 때문에 수출입은행은 아직까지도 전체 펀드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1월 수은법 개정 이후, 수출입은행의 펀드 투자 대상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등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이때 투자한 펀드의 손익액은 283억원으로 약 10%의 이익을 보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은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금을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전 정권의 정책기조에 편승한 안일한 투자 행태로 인해 4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공중분해 시켰으며, 이로 인해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도 전체 펀드 투자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펀드에 대해 철저한 투자관리 계획을 세워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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