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

▲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달 중으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당국은 이달말을 기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HUG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회사의 전세보증은 제외된다. 즉 고가주택 보유자는 서울보증에서 더 비싼 보증료를 지불하고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일례로 41세가 36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보증금 7억원을 포함해 33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점검하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점검 방법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부문 점검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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